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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07 2012고정7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5. 5. 19.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본점 부근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D, E, 어음번호 자가 F, 지급기일 2005. 9. 2., 액면금 23,65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며 B는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니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지급일에 확실히 떨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없이 발행된 소위 ‘딱지어음’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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