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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계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4. 10. 22.경 12:41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북지점에 이르러 E은 은행 밖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 D 명의의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 주소 란에 ‘경상북도 상주시 G’, ‘휴대폰’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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