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1:30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전화 통화를 크게 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가 조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상을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