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