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17508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261,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261,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