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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17508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261,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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