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9. 10:0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면 코로나를 잡아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인덕 션 위에 전선, 종이, 휴지 등을 올려놓고 인덕 션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을 붙였으나, 불꽃이 피어오른 뒤 그 불이 인덕 션, 배기 후드 등이 있는 주방 일부를 그을린 채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여러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위 ‘B’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판시 심신 미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응급 입원), 내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접수 사건 확인),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각 의무기록 사본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1994년 경부터 2020. 3. 25. 경까지 조현 병으로 서울 노원구 소재 ‘F 병원 ’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이후에도 서울 중랑구 소재 ‘G 병원 ’에서 환 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하여 “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불을 태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