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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노37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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