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은 모두 정부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과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상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 재물 손괴, 특수 상해, 모욕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와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