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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20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연암사거리 방향에서 E 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D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종종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D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83,408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유류물, 사고장소 CCTV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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