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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4노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상급자인 D 과장의 제안에 의하여 비롯되었고, 당초에는 피해 회사의 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수익을 올린 후 원금을 돌려놓으려고 계획하였던 것인데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려다가 범행의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미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약 2억 6,270만 원, 피고인의 처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1억 원이 피해 회사에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처와 장인, 장모는 피고인의 중학생인 딸과 초등학생인 아들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도피 기간 중에 일하던 직장의 동료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약 446억 원 상당으로 일반 사회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들 중 D는 피고인의 회사 상급자이고, E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며, T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사람으로 결국 피고인을 중심으로 공범들의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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