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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194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는 2011. 7. 15.경 피고 B에게 E 영재교육학원의 영업권 일체를 170,000,000원(보증금 7,000만 원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D는 내부적인 정산을 거쳐, 피고 B에 대한 170,000,000원의 양도대금 채권을 원고가 모두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피고 B은 2015. 12.경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차용금으로 전환한 위 양도대금 170,000,000원 중 원금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금 잔액 158,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받아들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전환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잔액 1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월 2부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총 17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이자 분할상환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면서 스스로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B은 “이자”의 의미가 분할상환의 뜻이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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