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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48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포천시 C에 있는 ‘D 교회’에 관한 재산권 및 운영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양도계약의 대금을 2017. 4. 10.에 360,000,000원으로, 2017. 4. 29.에 350,000,00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계약에 따라 대금 350,000,000원 중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29. 작성된 ‘최종합의각서’에 의하면, 나머지 대금 170,000,000원(= 350,000,000원 - 18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2017. 5. 31.까지 지급하고, 20,000,000원은 피고가 ‘D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월부터 매월 약 1,000,000원씩 2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150,000,000원 지급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계약에 따라 나머지 대금 17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20,000,000원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7. 4. 29. 위 양도계약상 나머지 대금 17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가 ‘D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월부터 매월 약 1,000,000원씩 2년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 20,000,000원의 분할지급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388조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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