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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17861
주식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27.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주식 19,998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1 주당 12,500원 합계 249,975,000원에 양도하되, 주식 양수도 일에 40,000,000원, 2018. 4. 6.까지 30,000,000원, 2019. 3. 31.까지 80,000,000원 (C 이 지급을 보증), 2019. 12. 31.까지 99,97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계약 일에 40,000,000원, 2018. 4. 9.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아니라 소송 대리권이 없는 E( 원고의 처 )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하나, E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양도 계약의 양수인으로서 양도 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잔액 179,975,000원(= 80,000,000원 99,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통정 허위표시 무효 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는 ‘F’ 라는 제품을 개발하는 D에 투자하였는데, ‘F ’에 대한 식 약 청의 승인이 나지 않자( 이하 ‘ 식 약 청의 미 승인’ 이라 한다) 2018. 1. 경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G는 원고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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