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서울행 경의선 전동차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가방에 장착해 놓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