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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1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테이블에 설치해 두고 피해자 C(여, 36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SD카드 영상 내용에 대하여)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의뢰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된 영상의 내용, 유포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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