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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2고정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C, D, E과 모의하였다.

2011. 11. 13. 22:20경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은 G 차량에 H를 태우고 운전하고, 피고인은 I 차량에 C, E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D 운전의 위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C, D, E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무렵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4.경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5,440,000원, C은 500,000원, E은 400,000원, H는 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6,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표, 사고보상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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