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8. 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B 명의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 )에 ‘ 쏘렌 토 차량할 부대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2,700만원의 신 차 할부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소위 ‘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게임 장 운영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 차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신 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의 보충 진술서
1. 신 차 할부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변론 종결 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1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