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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0: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씨 발 경찰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 중 약한 부위인 목 부분을 공격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1998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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