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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4757 판결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62(2015.0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861(2014.04.08)

제목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누34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교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변론종결

2015.7.8.

판결선고

2015.8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67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303,579,490원'은

'303,679,49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쪽 제8행의

'303,579,490원'을 '303,679,49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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