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감독으로 근무하는 D 숙소에서, 선수인 피해자 E(18세)이 휴대폰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머리(구레나룻)를 수회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3회 정도 때린 후, 휴게실로 데려 가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훈련봉(길이 75cm , 굵기 2cm )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대 때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앉아 있자, ‘일어나라’고 하면서 위 훈련봉을 들고 양쪽 어깨와 팔 부위를 10여대 더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훈련봉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후 왼쪽 종아리를 2대 때리고 목 부위를 한번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료 선수인 F에게 이발기를 가져오게 한 후, F에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박박 밀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를 밀게 하고, 선수 전원을 모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