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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213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 ⑴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어느 청구에 관하여 다른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 때에는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고, 구청구가 신청구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에 따라 소송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⑵ 원고는 자신이 C과의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F 벽돌조 슬래브지붕 위 기와 2층 다세대 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지분인 1/2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다가, 2015.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피고에 대해 원고와 C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위 위자료 청구는「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민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재산분할 청구 ⑴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함께 추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에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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