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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39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7.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할아버지 노인정에서 E 등과 함께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과 피고소인 G는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자들로서 2012. 12. 5.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실시된 D아파트 동별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후보들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와 ‘선거 홍보문’을 봉투에 넣어 아파트 입주민들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G는 피고인들로부터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와 ‘선거 홍보문’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각 동별대표자 선거후보 홍보문, 각 동별대표자 입후보 승낙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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