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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73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6,053,725 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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