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단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5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10 호실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35 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E과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008년 집행유예, 절도범죄로 2010년 실형을 받은 전력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