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C유원지 조성공사 및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2010. 9. 14.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채권 1)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0. 8. 6. 원고와 사이에 C유원지 조성공사 중 터널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1652)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한다.
그 지급방법에 있어 2012. 12. 20.까지 금 500,000,000원, 2013. 6. 30.까지 금 82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각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상황 1 피고 회사는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5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정에서 성립된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다가 원고의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20.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