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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2 2012고단88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주도 제주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는 2012.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G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2. 1. 31. 주주총회에서 신주 5,000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여 자본총액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E은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위 내용을 등기신청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G, 대표이사 A 2012. 1. 26. 취임’,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내용이 기재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G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고, 신주 5,000주가 발행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신주식배정통지서, 주주명부,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36년 가까이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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