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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6.자 91두28 결정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공1991.12.15.(910),2854]
AI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이어렵게 되고, 도시계획법 제1조 소정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의 기여라는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야기되는 분쟁 등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이 있고 더불어 신청인 본인의 손해 역시 막대할 것이 예상된다.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등의 취소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라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나.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견본주택의 부지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승인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취소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경기도지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 대 방

주식회사 현성훼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위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 당원 1986.3.21. 고지 86두5 결정 , 1988.8.29. 고지 86두3 결정 , 1989.2.28. 고지 88두1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성훼미리의 신청에 기하여 경기도지사가 1990.3.9.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가평군수가 같은 해 5.1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같 은해 8.1. 관광숙박업(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1991.3.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동시행령 (1990.10.30. 대통령령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고 가평군수가 같 은해 4.13. 수도권정비계획법도시계획법 등관계법규상 대지조성 규모 제한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원심이 같은 해 6.10. 위 각 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광고 대행, 관련유인물의 인쇄, 견본주택의 부지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승인 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므로써 그 취소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령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승인취소 및 각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신청인이 그 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를 변경하여 그 지상에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하고, 또한 이를 일반에 분양한 후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신축한 건물의 철거와 형질을 변경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소정의 목적 다시 말하자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이어렵게 되고, 도시계획법 제1조 소정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의 기여라는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야기되는 분쟁 등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이 있고 더불어 신청인 본인의 손해 역시 막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처분으로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기다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심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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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10.자 91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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