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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자 88두18 결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89.4.15.(846),546]
AI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적은 정지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정지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정지요건의 존부이다.

재항고인

대구직할시장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제3항 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에 적은 정지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6.8.11.자, 86두9결정 1987.6.26. 자, 86두20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다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상실하게 되어 신용이 실추되고 그동안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등 다대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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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11.29.자 88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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