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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선행 단독사고로 좌측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피고인이 다시 들이받는 후행 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5:39경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23.2km 지점에 이르러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가 선행 단독사고로 전도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전도된 피해자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후행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는 후행 사고 이전에 발생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후행 사고로 인하여 입은 충격은 피해 차량의 전도 방향과 회전 방향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머리 부분의 좌측 또는 전면부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주로 피해자는 머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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