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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노4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발생시킨 선행 사고는 충격 즉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각 후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즉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선행 사고와 피고인들의 후행 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으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상당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후행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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