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30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67,91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67,91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