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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3810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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