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3810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