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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30 2012고단19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3. 22: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오자 밖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죽인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집 안까지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6세)로부터 “너 뭐야”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찰과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현장에 임장하여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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