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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4 2013가단230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분뇨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C는 원고 B의 남편으로 원고 A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쓰레기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C가 2009. 2. 10. 원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2. 10. 퇴임하였다.

나. 피고 E는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G지부의 부지부장이자 위 노동조합의 H분회장이고, 피고 F은 원고 A의 근로자로서 위 노동조합 H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 A과 임금협상을 하기 위하여 원고 B에게 ‘민주노총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다가 원고 B로부터 교섭노동조합의 단일화를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고, 이에 원고 A 소속 근로자 5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I에게 임금 협상권의 위임을 요청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사실은 원고 A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원고 A의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 B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위 노동조합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임금 협상 등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D은 원고 A과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들의 교섭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 건물 앞 인도에서 노동자 30여 명과 옥외 집회를 열어, “성남시는 악덕기업 D 퇴출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정화조요금 20% 인상, 임금은 동결, 대화는 거부. 성남시는 D 퇴출하라 공공운수노조 G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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