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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무허가 클럽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39경 위 클럽 앞길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클럽이 있다는 취지의 다수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C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C을 가로막고 “영장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영상복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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