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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4. 11. 10. 선고 94가합115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4(2),103]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전액이 아닌 그 일부만의 변제를 한 경우에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의 목적물의 과실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매매목적물의 운용이익과 그 목적물의 관리비용 및 매매대금의 이용수익을 간이하게 정산하려 하는 민법 제587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이춘옥

피고

김종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2(각 월세계약서 및 영수증), 갑 제8,10호증(각 전세계약서), 갑 제9호증의 1,2(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갑 제11,12호증(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13호증(공탁서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3.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북구 부개동 140의 15 대 149.4㎡과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3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같은 달 30.에 각 지급하되, 잔대금 215,000,000원 중 금 13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외 부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암차인들에 대한 합계 금 108,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 77,000,000원은 같은 해 4.25. 위 부동산거래의 중개업소인 경인부동산 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잔대금지급기일인 1991.4.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위 경인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면서 위 잔대금 7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위 잔대금 중 금 10,000,00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해 5. 중순까지 나머지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4.30.까지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통고서가 같은 달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통고서를 받고는 1991.4.30. 위 잔대금 77,000,000원 전액을 지참하고 위 매매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자 같은 해 10.2. 위 잔대금 77,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잔대금의 변제공탁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91가합103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2.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해 10. 13.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1993.5.25.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1994.4.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채무를 인수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변제한 위 부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의 원금 및 이자 합계 금 37,819,499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 37,819,499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94.5.28. 위 금 37,819,499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해 6.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금 108,000,000원으로서 원고가 그 금액을 인수하기로 한 것인데,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는 위 부동산의 각 임차인들로부터 그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인상하여 수령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될 무렵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금 142,000,000원, 월 차임합계액은 금 1,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위 임대보증금 합계액 중 피고가 1994.5.18.과 6.5. 소외 김인곤 등 임차인 2인에게 보증금 합계 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현재 위 부동산의 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금 106,000,00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원고 또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1.10.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7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315,000,000원 중 피고의 위 부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제외한 금 28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같은 날로부터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1994.6.3.까지의 원고가 지급한 위 금 285,000,000원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 상당액인 금 38,0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금 3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과실취득권은 소멸하고 원고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1991.10.2.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1994.6.3.까지 피고가 위 부동산의 각 임차인으로부터 인상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34,000,000원에 대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위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는 피고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하는 반면에 원고 또한 위 매매잔대금의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 제58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의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들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전액의 지급 이후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 등의 과실수취권이 상실됨을 이유로 그로 인한 과실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매도인이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하는 대신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의 관리, 보존 비용의 상환 및 매매대금 이자의 지급을 면하게 함으로써 매매당사자 사이의 과실과 이자에 관한 복잡한 관계의 발생을 막고 아울러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여전히 과실수취권을 갖는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과실수취권 외에도 매매대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득을 얻게 되어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받은 후로부터는 과실수취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전액이 아닌 그 일부만의 변제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의 목적물의 과실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매매목적물의 운용이익과 그 목적물의 관리비용 및 매매대금의 이용수익을 간이하게 정산하려 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매대금 중의 일부만의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모두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금 3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08,000,000원을 인수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후 1991.10.2. 위 매매대금 중 위 각 인수하기로 한 금액을 공제한 금 77,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의 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인 피고가 인수채무의 이행기가 경과한 후에 이를 변제한 이상 그 변제는 정당한 변제로서 원고가 위 구상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잔대금채무만을 공탁하였다 하여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인데, 한편, 위에서 든 갑 제3호증의 4(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부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에 대하여 당초의 상환기일인 1991.6.15.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수차에 걸쳐 변제를 독촉받으면서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통고를 받게 되자 같은 달 18. 원금의 일부로서 금 2,000,000원을, 1992. 6.2.부터 같은 달 18. 까지 사이에 원금 잔액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 35,819,499원을 각 변제하여 같은 달 30. 위 부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부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을 지급한 후인 1991.10.2. 원고가 위 금 2,000,000원의 구상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대금만을 변제공탁함으로써 1994.4.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37,819,49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28.경 비로소 위 금 37,819,449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1991.10.2.자 금 77,000,000원의 변제공탁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전액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위 부동산에서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상실하고 그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김성식 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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