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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203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과도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에 “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를 범죄사실에 추가하고,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3 행에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5 면 제 7 행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및 “ 동 종전력 판결문 ”를 증거의 요지에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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