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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4 2020나1242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 1 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아래 제 2 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 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 한 원고들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미납 분담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미납 분담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1, 12 행( 표 제외) 의 “ 업무 대행사를” 을 “ 업무 대행사인 S 주식회사를” 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표 안 제 1 행 위에 “ 업무 대행사: S 주식회사 ”를 새로 운 행으로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표 안 제 5 행 및 제 7 면 제 6 행( 표 제외) 의 각 “ 보증하여 ”를 모두 “ 보증하며” 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표 안 제 14 행의 “ 것은” 을 “ 것임은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2 행( 표 제외) 의 “ 같다.

”를 “ 같다 (2015. 6. 25. 제정된 조합 규약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2017. 9. 23. 개정된 조합 규약에 따른다.

이하 ‘ 조합 규약’ 이라고만 한다).” 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표 안 제 12 행의 “ 통고 ”를 “ 통지” 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표 안 제 10 행의 “ 조합 가입 계약서 ”를 “ 가입 계약서” 로 변경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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