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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48262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가. 제 1 심판결 문 2 면 5 행의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을 “( 별지 1 도면 ‘C 전’ 부분과 ‘B 임’ 부분을 합친 부분이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2 면 7~8 행의 “ 별지 1 도면 ‘ ㄱ’ 부분” 을 “ 별지 1 도면 ‘C 전’ 부분 ”으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문 3 면 5 행의 “ 통보하였다.

”를 “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로 고친다.

라.

제 1 심판결 문 4면 각주 1) 의 “ 시 정 완료보고서( 갑 23호 증 )에 첨부된 복구공사 평면도에 ”를 “ 시 정 완료보고서( 갑 제 26호 증 )에 첨부된 위치도, 현황 측량도, 지적도, 훼 손지 복구 평면도 등에” 로 고친다.

마. 제 1 심판결 문 5 면 5 행과 6 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 한 원고는 쟁점 부분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밭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1년 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밭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2013년 경 무단 형질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복구한 부분은 쟁점 부분이 아니라 별지 1 도면 ‘ 임야훼손부분’ 이므로 쟁점 부분을 무단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 33, 34, 39, 40호 증(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부분 중 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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