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1 2014고정17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판매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번호: B) 통장과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