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0. 14. 원고들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당2526호로 심리한 다음 2016. 8. 10.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인정하고,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1 및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하되, 그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및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0. 28. 특허심판원에 2016정121호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특허청구범위 제2항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1. 30. 위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2016허6739호로 그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E 침모양으로 끝단이 뾰족하게 형성된 형상의 모를 의미한다.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D/ F/ G 3) 특허권자: 원고들 【청구항 1】홀간 간격이 1.0-3.0mm(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이며 가로 1.5-2.5mm, 세로 2.5-4.0mm의 각진 부분이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 식모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에, 산 또는 알칼리 용액에 침적처리된 끝 점 직경이 0.01-0.02mm이고 테이퍼 길이가 4.0-10.0mm인 침상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