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을 나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E(여, 45세)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폭행,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출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이송과 연기만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