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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0: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좁은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옮기고 있다는 이유로 차를 빼달라는 취지로 클락션을 울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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