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퇴행성관절염, 당뇨, 고혈압, 췌장염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할 체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