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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0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8,862원 및 그 중 15,702,467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B은 2017차805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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