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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9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67,62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B는 2016차7337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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