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7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나 손괴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