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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7 2017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9: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D 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은 곡리 마을 쪽에서 홍산면 쪽으로 시속 20km /h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시초면 쪽에서 홍산면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1 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G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우 측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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