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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4가단322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 소유의 아산시 C에 있는 D산장(이하 ‘이 사건 산장’이라 한다)을 이익분배비율 50:50으로 정하여 피고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산장의 개보수 및 살림에 필요한 비용으로 2010. 10.경까지 75,673,191원을 지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0. 10. 중순경 주방의 냉장고와 그 외 집기를 치우라고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민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0. 10. 31.경 이 사건 산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다.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의 일종인데 피고의 책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민법 제716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탈퇴조합원인 원고에게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단 조합재산 중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의 시설투자금 중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피고 사이에 과연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갑 3호증(동업계약서)이 있으나, 위 동업계약서는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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