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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34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고친다.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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